이혼할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게 인가요?
이혼할때 재산분할로 재산을 받았어도
따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재산분할때 그때 같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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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입니다만 통상은 함께 청구가 되어 함께 고려가 되기도 합니다.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통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재산분할과 별개로 인정되며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유책배우자에 대해서 관련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재산 분할시에 관련 위자료 등을 함께 협의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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