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요
19년부터 전업 코인투자를 하고 있어서
근로소득은 0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음악쪽 프리랜서를 했어서 과거 저작인접권 관련한 소득이
22년에도 있었는데 18만원 가량의 소액입니다
이에 관련한 원천징수는 3100원 정도구요
제가 작년 보험료 및 신용카드,체크카드,병원비 정도를 11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라고 해서 거기로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도
제가 작년 근로소득이 없다고 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료 병원비에 대한 환급금이 적용이 되지 않더군요
근로소득이 없으면 원래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예전엔 몇만원~몇십만원 정도 환금이 꼬박꼬박 되었는데
돈은 돈대로 소득보다 많이 쓰고(투자로 작년~올해 이렇다할 수익을 못보고 있어서 예전에 본 수익으로 생활중 ㅠㅠ)
환급도 2천원 해준다니까 급 우울해져서 질문 올려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의 사용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없었다면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환급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된 세액이 3100원이라면 최대 환급액도 3100원입니다.
예전에 몇십만원 환급이 되었던 것은 그보다 더 많거나 같은 금액을 이미 납부했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괴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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