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요
19년부터 전업 코인투자를 하고 있어서
근로소득은 0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음악쪽 프리랜서를 했어서 과거 저작인접권 관련한 소득이
22년에도 있었는데 18만원 가량의 소액입니다
이에 관련한 원천징수는 3100원 정도구요
제가 작년 보험료 및 신용카드,체크카드,병원비 정도를 11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라고 해서 거기로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도
제가 작년 근로소득이 없다고 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료 병원비에 대한 환급금이 적용이 되지 않더군요
근로소득이 없으면 원래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예전엔 몇만원~몇십만원 정도 환금이 꼬박꼬박 되었는데
돈은 돈대로 소득보다 많이 쓰고(투자로 작년~올해 이렇다할 수익을 못보고 있어서 예전에 본 수익으로 생활중 ㅠㅠ)
환급도 2천원 해준다니까 급 우울해져서 질문 올려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