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용기 수입 시 재질증명서를 제품 개별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식품 용기를 수입하는데, 재질증명서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B, C, D, E라는 식품 용기가 있고,
A, B, C는 유리, 스테인리스, PP
D, E는 스테인리스, 고무제 재질로 구성되어 있다면
A, B, C, D, E 각 각 재질증명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A, B, C 묶어서 1개, D, E 묶어서 1개 이렇게 받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A,B,C 물품이 동일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형상과 재질이 동일한 경우에는 1개의 재질증명서를 받아도 무방하나 각각 형상이나 성분이 구성요소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모델로서 각각 재질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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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식품검역은 물품의 입에 닿는 부분에 재질에 따른 재질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물품이 별개의 물품인 경우라면 별도의 재질 증명서를 증빙하는 것이 식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재질증명서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물품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전제하에 하나의 재질증명서로 작성이 가능하지만, 혼동의 여지가 있기에 가능하면 개별서류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식기를 수입하려면 수입신고 전에 식약처에 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동일제조자, 동일재질, 동일색상 인 경우에만 같은 품목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검역이 면제되므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재질이 다르다면 각각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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