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역 관리 수입 용기 원산지 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식품 제조 업체 입니다.
저희가 만드는 식품을 담을 유리병과 플라스틱 뚜껑(P.P)을 해외에서 수입해 오려고 합니다.
용기와 뚜껑을 수입후 저희 식품을 해외에서 가져온 수입 유리 용기와 뚜껑을 사용해 판매 하려고 합니다.
이때 유리 용기는 개별적으로 원산지 표기를 다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뚜껑P.P는 1회용으로써
제80조(수입용기의 원산지 표시)① 관세율표에 따라 용기로 별도 분류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용기에 "(용기명)의 원산지 : (국명)"에 상응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예: "Bottle made in 국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의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의 포장에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가 이들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P.P가 원산지 표기 제2항에 해당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