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웃소싱 업체 소속에서 파견직으로 다른 회에서 일하고 3.3공제 한 건 관할 세무서에 몇프로 떼야 하는지 알이봐야 하나요?
아웃소싱 업체 소속에서 파견직으로 다른 회에서 일하고 3.3공제 한 건 관할 세무서에 몇프로 떼야 하는지 알아 봐야 하나요?
고용노동 상담원 분이 3.3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라서 관할 국세청,세무서에서 본인이 몇프로 세금 떼야 하는지 알아보라 하셨는데
그냥 전화해서 물아보면 된거겟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한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최종 세율은 합산한 후 알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3%+0.3% 총 3.3%를 원천징수하여 대가를 지급하시고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및 위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