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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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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소속에서 파견직으로 다른 회에서 일하고 3.3공제 한 건 관할 세무서에 몇프로 떼야 하는지 알이봐야 하나요?

아웃소싱 업체 소속에서 파견직으로 다른 회에서 일하고 3.3공제 한 건 관할 세무서에 몇프로 떼야 하는지 알아 봐야 하나요?

고용노동 상담원 분이 3.3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라서 관할 국세청,세무서에서 본인이 몇프로 세금 떼야 하는지 알아보라 하셨는데

그냥 전화해서 물아보면 된거겟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한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최종 세율은 합산한 후 알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3%+0.3% 총 3.3%를 원천징수하여 대가를 지급하시고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및 위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