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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사랑
이레사랑23.10.30

아르바이트 3.3프로 과세해도 또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나요?

본업 외에 알바를 하는게 있는데 3.3%를 제하고 입금받고 있습니다.

이미 3.3%를 제했는데도 연말정산시 신고 후 추가세금을 납부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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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였지만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3%를 원천징수한 것이므로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합산 시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3.3%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산신고 후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두 소득이 확정된 후에 계산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그 다음연도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 추가납부를 할 수도있고 환급을받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는 임시로 세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된 세금과 비교해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주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주된 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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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