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산신고 후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두 소득이 확정된 후에 계산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개인에게 주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주된 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