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주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주된 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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