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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소스트라다
롯소스트라다24.04.03

사업자등록증 지점 분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지점설립 완료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내 종된 사업자들이 존재합니다.(약 20개)

다만, 이번에 신청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세무서에 문의 해보니, 법인등록번호가 동일 할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인경우에 종된 사업자 이외에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자 번호를 다르게 해서 한 지점만 새로운 사업자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위의 방법(종사업자)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증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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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시행에 따라 법인 등이 사업자단위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정정이 된 경우 신규로 개시하는 사업장동 동일한 사업자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새로이 개설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포기신청을 하거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로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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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또는 현재 사업자단위과세사업을 취소하고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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