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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렴한박쥐1
재개발 지역에 1년전에 조합원권을 구매 했는데요...
상생임대인 관련해서 한참 기사가 뜨던데...
정확하게 어떤 제도이고 언제부터 시행 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잘 모르시고 해서요!!
정확하게 알려 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 이렇게 문의 드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태호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정된 상생 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됐었는데 이번에는 집값 기준이 없어져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됐습니다. 이 제도는 8월 2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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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공인중개사
상생임대인 제도는 1세대 1주택인 임대인이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재계약시 임차료를 5% 이내로 상승했을때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며 올해 초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내용은 실거주 2년중 1년 인정 등)
하지만 최근 변경된 상생임대인 제도는 아래와 같이 요건이 완화 되고, 적용기한이 연장 되었으며, 혜택이 확대 되었습니다. (시행일 : 8/2)
변경내용을 요약하면,
1) 기존 1가구 1주택 + 기준시가 9억 요건
2) 기존 1년만 인정되었던 혜택, 2년으로 확대
3) 장기소득특별 공제 적용
4) 기간 연장 확대 (2년) 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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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은 현재 임차인에게 세를 놓아야 합니다. 현재 임차인이나 새로운 임차인에게 5%이내에서만 올려야 합니다. 2024년12월31일까지 5%이내에 임대료를 올리면 거주요건을 인정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