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자산을 STO형태로 토큰 발행하는것도 국내법 위반인가요?
예를 들어서 1,2금융권에서 나오는 부실담보물들을 인수하여 토큰 발행하고
담보물에 대한 청산가치가 인수가격 보다 높아 발행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바이백 후 소각한다면
국내법 상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증권형 토큰(STO)'이 뜬다..."법‧제도 정비가 생존 좌우"
“미국‧일본처럼 기존 증권 규제틀에서 STO 접근해야” 목소리도
연초부터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 암호화폐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부동산이나 값비싼 그림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암호화폐(토큰)를 발행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은 뒤, 수익창출 등 사업 성장 단계에 따라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증권형 토큰 발행(STO)’이 기존 암호화폐공개(ICO)를 대체할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전통적 금융시스템과 블록체인‧암호화폐 생태계를 연결해줄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이미 STO가 암호화폐 시장의 주류로 급속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국내에서도 STO를 선언하는 기업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STO도 기존 ICO와 같이 법‧제도 사각지대 속에서 뿌리조차 내리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STO가 실물자산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ICO에 비해 안정성이 높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하고 법·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는 것이 시장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