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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교사
직업훈련교사19.09.07

상장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면 불법인가요?

상장전 많은양을 사두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재미로 하며 조금 모은게 돈이되면 좋지 라며 팔려는 수요도 분명히 있을텐데, 상장전의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구매한다면 불법이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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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혀 불법이 될 사항이 아닙니다.

    상장전 가상화폐 장외거래는 전혀 불법이 아니며 법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거래소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나 구매자를 잘 체크하시고 거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거래 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상장하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암호화폐를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장외거래 또한 마찬가지로 거래할 수 있는 장소만 다를 뿐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중앙화)도 현금을 입금하여 거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좀더 체계적이고 거래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외거래는 일종의 직거래 같은 개념으로 개인이 원하는 임의의 가격대를 선정하여 거래하는 개념입니다.

    •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일반 물품 구매시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입할 수 있지만 필요시 중고장터를 이용하여 구매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고 암호화폐를 거래한다고 해서 불법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장하기 전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행위는 장외시장에서 거래하는 행위로써 이는 OTC 마켓을 이용하거나 구매자나 판매자의 신뢰를 믿고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거래가 가능 합니다.

    이것들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상장전의 암호화폐를 현금으로도 구매 가능하고 판매자가 원하는 재화 (커피 기프티콘, 치킨 기프티콘, 기타 타 암호화폐 등)로 구매를 해도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