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정지역에 주택을 취득해 2년보유와 2년거주를 채워야하는데요, 2년거주를 1년거주하고 다른 지역에서 살다 1년 마저 채워도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은 연속하여 거주할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유기간 중 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만 하시면 비과세 가능하여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