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 기준 내에서 수회 제공하는 음식물~~
만약 공무원의 신분으로 개인 돈을 갹출하여
소속 부서의 과장, 국장에게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점심을 제공할 경우,
제공되는 1회 식사 금액은 1만 원 내외로 많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제공되므로 합산금액은 상당할 때,
과장이나 국장은 인사나 업무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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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관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있고, 이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수수가 허용되지 않으며, 수회에 걸쳐 식사를 제공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 주요 빈발 질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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