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내가지급을 약속하고 금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인사철에 인사부서 관련자에게 인사청탁을 위하여 식사를 대접했다면 직무관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이익을 받은 것으로 뇌물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