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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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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을 위해 식사를 대접한것도 뇌물죄인가요?

인사철에 자신의 인사청탁을 위해서 식사를 인사부서 고위직에게 대접했다면

이것도 뇌물죄에 해당하는건가요? 뇌물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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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내가지급을 약속하고 금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인사철에 인사부서 관련자에게 인사청탁을 위하여 식사를 대접했다면 직무관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이익을 받은 것으로 뇌물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뇌물은 단순히 현금이나 금품, 재물의 전달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유흥, 주대, 기타 일체의 접대 등의 행위 역시 대가성으로 인정되는 경우 뇌물로 인정됩니다. 골프 비용을 대신 내준 것 역시 모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인사권자에게 직무관련하여 고가의 식사를 대접하였다면 대가성까지 갖추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소위 김영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물에 해당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