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알콜 분해속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운전이 가능한 그런 수치는 없습니다.
다만 새벽까지 과음을 하셨다면 오전에 운전하시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있으며, 이 경우를 주취운전(酒臭運轉)이라고 하여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성인(65kg) 기준 소주 1잔(또는 맥주 1캔 또는 와인 1잔)이 나오는 평균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