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럴경우 신고가 되는지 궁금해요
중고거래앱에서 구성품다있는 지갑을 판매한다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구매자님께서 네고를 요청하셔서 49만원에 올린제품을 47만원에 드린다고 하였지만 조금 더 원하시는거같아 구성품빼고 45만원에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빨리 판매하고싶어 44.5만원 생각있으시면 연락주라고하였고 구매자님께서 44만원 안될까요? 라고 하셔서 44만원에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택배를 보내드리고 송장번호를 보내드렸는데 얼마뒤에 구성품은 모두 잘 들어가있죠? 라고 말씀하셔서 단품구성으로 구매하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구매자님이 환불을 요청하였고 저는 10%때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여러대화를 하다가 구매자님이 2만원을 더 보낼테니 구성품도보내달라 하였습니자.
저는 2.5를 더 보내주시면 구성품까지 같이 보내드린다고하였고 구매자님께서 환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44만원에서 10%보다 조금 빼서 40000원을 때고 다시 보내드렸고 제가 2만원을 더 보내주시면 구성품까지 같이 보내드리겠다 하였지만 자꾸 만원이면 안되겠냐하셔서 택배를 취소하고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로톡에 문의해봤는데 환불받을수있다면서 10%땐 금액을 안보내주면 저를 신고하시겠다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신고가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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