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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금조143
예쁜금조143
23.04.20

중고거래 앱에서 가품인지 모르고 거래 했습니다. 저는 플랫폼 규정대로 환불처리를 해준다 하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합네요 고소가 가능한가요?

어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지갑을 팔았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정품으로 알고 선물받았고, 사용빈도가 적어서 판매글을 작성했습니다.

안전거래를 원하셔서 저는 흔퀘히 승락 하였고 오늘 물건을 받으시더니 가품같다면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물론 가품인지 몰라서 환불을 해드린다 하였고, 플랫폼 거이드라인 대로 진행하였습니다.

구매자분 께서 환불승인을 요청하셨는데 사진에서 보시다 싶히 물건을 확인후에 승인버튼을 누르라 나와있어 물건을 받고 나서 환불해드린다 했습니다.

그러자 구매재분께서 가품을 알고팔던 모르고 팔던 불법이라 하시면서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신다고 하시던군요.

저는 의심스러워 플랫폼절차대로 한다고 신고 마으대로 하시라고 저의 의사를 전달 드렸는데요.

가품을 판매하고 풀랫폼 가이드라인이 아닌 환불으루받아 주지 않는다 해서 고소당할 부분이 있을까 해서 자문요청 드립니다.

돈은 풀랫폼에 묶여있고 제 계좌로 들어오지 않았으며 제가 환불 승인을 안눌러 드리면 상대방에게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안들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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