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구매자 입장에서 반송해줄 의무가 있나요?
저는 구매자입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5만원 정도 되는 물건의 구매를 위해 판매자와 연락 후 거래일정을 잡았습니다.
판매자는 계좌이체로만 거래한다 하였고, 전 불안해졌지만 수긍하였습니다.
안전거래가 아니므로 구매자 신분으로 여러 내용을 물어보았습니다. 게시물에 나와있지 않은 정보들을 물어보았고, 판매자의 계좌번호 이름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저 또한 저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판매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제품 사진, 포장사진 및 송장 발급영수증까지 받아보았고, 입금을 하기 전 마지막 확인을 하던 중 판매자가 미리 고지해준 계좌번호 & 이름과 송장 영수증에 나와있는 계좌번호 &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여 판매자에게 왜 다른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인차 구매자한테 전화드려도 되냐고 하니까, 판매자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일방적으로 "기분 나쁘니까 제품 받자마자 다시 반송하라"고 전한 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전화 받기 전 이미 물건값을 판매자에게 송금하였고, 판매자도 이미 택배사에 물건을 접수해서 저는 기다리기만 하면 제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판매자에게 물건을 다시 반송할 의무가 있나요? 저는 계좌거래를 통한 중고거래이므로 구매자 입장에서 당연히 물어봐야 하는 질문들을 판매자에게 물어봤는데 이런 반응을 받으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전 물건 받은 뒤 다시 반송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송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판매자가 말도안되는 억지 주장으로 물건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에 응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으십니다. 무시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주장(기분나쁘니깐 반송하라)은 아무런 계약상, 법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환불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 역시 물품을 반성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만,
그 이후에 상대방이 환불을 하면서 본인에게 반송을 주장한다면 계약 파기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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