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집착은 법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배우자를 심하게 의심하는 자체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저희 부부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혼생활 20년이 지났는데도 아내가 어디를 나가면 그렇게 의심한다고 하네요.

나이가 젊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참고 살았는데 아이들도 다 크고 살아온 세월도 긴데 아직도 그런 성격이 못 고쳐진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다른 건 모르겠다면서 의심하는 자체가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토로하시던데 이러한 사유가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근거 없는 의심과 이에 수반되는 감시, 외출 통제, 언어적 모욕이 장기간 반복될 경우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고,

    설령 폭행·폭언이 없더라도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지속적 행위는 동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0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제목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행위가 유책사아이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개별 행위에서 상대방의 태도나 행위 정도 이에 대한 배우자의 반응이나 거부 의사 표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유책사위 여부를 판단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