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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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집착은 법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배우자를 심하게 의심하는 자체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저희 부부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혼생활 20년이 지났는데도 아내가 어디를 나가면 그렇게 의심한다고 하네요.
나이가 젊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참고 살았는데 아이들도 다 크고 살아온 세월도 긴데 아직도 그런 성격이 못 고쳐진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다른 건 모르겠다면서 의심하는 자체가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토로하시던데 이러한 사유가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