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분양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대항력을 갖춘 후 분양 계약이 해제되면 대항력이 유지 되나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키를 받아 점유, 전입신고등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간에 분양회사와 분양받은 사람의 계약이 해제될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수 있는지?

향후에 보증금을 분양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회수할수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거주를 그대로 하고 싶다면 해야 할 절차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수분양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된다면, 분양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임대차 계약은 분양 계약과는 별개로 존속하는 겁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거주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대항력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물에 대한 사용 및 점유에 대한 권리를 지칭하는 것인데요. 이는 분양 계약의 해제와는 독립적으로 존속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분양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거주를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보증금에 관한 문제는 임대차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분양회사로부터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거주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분양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