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계약 기간이 도래하여 재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임차인으로서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계약이 성사되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재계약을 하고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