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계약을 한 경우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동산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계약 기간이 도래하여 재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임차인으로서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계약이 성사되면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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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재계약을 하고 점유와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대항력이 유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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