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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신박한정리수기23.03.08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는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유효한가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를 밝힌 후 임대인이 그 아파트를 팔아 버리고 새로운 집 주인이 다시 전세를 놓으면 그 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를 밝힌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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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때는 임차인은 새로운 매수인에게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갱신청구권행사 의사표시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자가거주 등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 할 수가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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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지하고 임대인이 변경 되었다면 이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는지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입주 할 수 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도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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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전세집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전임대인은 새임대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승계됩니다. 그래서 대항력있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이 유지됩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하더라도 대항력에 의해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계약갱신 의사통보기간에 계약갱신을 전임대인에게 의사통보하고 매매가되어 임대인이 바뀌었을 경우, 새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한다면 임차인은 계약만료 후 계약갱신을 못 하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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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이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질문자님의 대항력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집을 비워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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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의 조건은 변동되지 않고 새 임대인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기 6-2개월전에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를 통지하였다면 이 효력은 매매로 인한 양수인에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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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경우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 승계 의무가 있으므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의사를 밝히면 계약갱신청구권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유효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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