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10월 폐업후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
22년 10월에 폐업한 업체가있습니다.
직원들 중도퇴사처리를 다했었는데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제출을 깜빡하고 3/10까지 안했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려하는데 3/10까지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했던게 맞는것이지요?.
지금 제출을 하게되면 가산세 3개월이내 제출이니 0.5%가 나오는게 맞는것일까요.
서면제출을 하려하는데 소득자료제출집계표 서식을 맨앞에두고 같이 제출하면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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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체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급금액의 1%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연제출의 경우 제출기한이 경과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 소득자료 제출집게표를 기재하여 함께 체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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