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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비단벌레279
영민한비단벌레279

작년10월 폐업후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

22년 10월에 폐업한 업체가있습니다.

직원들 중도퇴사처리를 다했었는데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제출을 깜빡하고 3/10까지 안했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려하는데 3/10까지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했던게 맞는것이지요?.

지금 제출을 하게되면 가산세 3개월이내 제출이니 0.5%가 나오는게 맞는것일까요.

서면제출을 하려하는데 소득자료제출집계표 서식을 맨앞에두고 같이 제출하면되는것일까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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