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파트1개와 오피스텔(아파트로 치면 25평)1개를 보유중이며, 아파트를 먼저 샀습니다. 오피스텔이 주거형으로 사용중이라 양도시 2주택으로 인정이돼 먼저파는 주택이 양도세혜택을 못받지만,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후 2년 지나면 1주택으로 인정받아 아파트매도시 양도세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다 서울에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신대로 업무용으로 변경하시고 아파트는 오피스텔 용도변경과 해당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난후 매도하시면 양도세 혜택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매물의 가격과 매입시기등을 알 수 없어 제한적으로 설명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