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에서 원심변론종결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판결이 공시송달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망한 당사자에게 한 송달이 있었고 나아가서 상속인들이 추완상고를 제기한 경우에 이러한 추완상고도 적법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적접하다고 생각되네요.

    사망한 당사자에게 송달한 것은 무효하지만

    상속인들은 상고기간을 알 수 없어서 추완상고 제기가 가능하고 추완상고는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