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공시송달이라도 이전 재판기록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판결내리지 않나요?(파산 결정문. 고발장. 사기를 입증할 모든자료를 첨부)
혹시라도 추완항소 항소심에서 기존의 판결이 바뀔까요?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