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후 공시송달로 승소했고 채무자가 추완항소한 경우?
아무리 공시송달이라도 이전 재판기록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판결내리지 않나요?(파산 결정문. 고발장. 사기를 입증할 모든자료를 첨부)
혹시라도 추완항소 항소심에서 기존의 판결이 바뀔까요?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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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는 기존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이기 때문에 기존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판결은 원고의 주장만을 보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추완항소를 통한 절차에서 피고의 주장, 자료를 보고 재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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