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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로이마까
도끼로이마까
23.02.15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후 공시송달로 승소했고 채무자가 추완항소한 경우?

아무리 공시송달이라도 이전 재판기록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판결내리지 않나요?(파산 결정문. 고발장. 사기를 입증할 모든자료를 첨부)


혹시라도 추완항소 항소심에서 기존의 판결이 바뀔까요?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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