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 할 경우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만 간편장부 D유형만 간편장부로 신고시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아니면 다른 유형도 가능한건가요?
선생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신고 : 기장세액공제 배제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장부 신고 : 기장세액공제 해당
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시 기준경비율 적용으로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신고하는경우 기장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모두채움 등 다른 신고유형으로 안내받으셨더라도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모두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의무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에 따라 신고한 경우 기장세액공제 대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