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 할 경우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만 간편장부 D유형만 간편장부로 신고시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아니면 다른 유형도 가능한건가요?
선생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