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납부)로 되어있는데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면?
기준경비율이나 간편장부로 신고가 들어가는 사람이 복식장부로 신고를 하면 기장세액 공제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채움(납부)로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자가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면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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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자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할 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로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받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하여 신고하는 경우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준경비율대상자와 단순경비율대상자 모두 간편장부대상자의 유형입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대상자가 간편장부하는 것은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으로 기장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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