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이나 간편장부로 신고가 들어가는 사람이 복식장부로 신고를 하면 기장세액 공제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채움(납부)로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자가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면 기장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