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폐입후 부가세신고 방법알려주세요
간이로 인제까지 부가세신고할때 면제받았구요~~
폐업후 부가세신고할려는데 매출도 불러오지도않고
0원으로만 뜨길래 이거 0원으로 처리하고넘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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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신고해야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더라도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수기로 입력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실제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매출은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잘 안될 경우에는 서면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