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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3.03.03

국내 들어오는 마약은 어떤 식으로 검열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서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마약 운반책들이 국내에 마약을 들여오는데 마약에 대한 검사는 어떤식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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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마약주요 밀수 경로는, 1.국제우편 361kg(58%)·461건(60%) > 2.특송화물 226kg(36%)·196건(25%) > 3.항공여행자 36kg(5%)·112건(14%) 순이라고 합니다.

    - ’21년 대비 국제우편 87%, 특송화물 86%, 항공여행자 157%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화물(환적·오배송 포함)을 제외한 전 분야에 걸쳐 적발 중량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월 2일 관세청에서 발표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각 밀수경로별로 추가적인 단속 대책을 아래와 같이 발표 하였습니다.


    ㅇ (국제우편) 최대 밀수경로인 국제우편에 대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임시조직(T/F) 신설, 엑스레이(X-ray) 판독·마약탐지견 등 분야 전문인력 확충

    - 엑스레이 영상정보와 물품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동시구현 엑스레이 시스템 도입, 국제우편물 검사 강화를 위한 별도의 국제우편물 검사센터 신설 등 검사 인프라 확대

    ㅇ (특송물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로부터 입수한 거래정보를 활용한 우범화물 사전 선별시스템 구축,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신설(’23.하반기) 등 검사시설 확충

    ㅇ (여행자) 인천공항 등의 휴대품 검사체계를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적발” 중심으로 재편 (인력, 시설 등 재배치)

    ㅇ (일반수입화물) 인천, 부산 등 주요 공항만에 “마약 정보분석·검사 임시조직(T/F)” 신설 및 파괴·해체검사 등 적극적 검사 실시

    ㅇ (마약정보 통합관리) 관세청 “위험관리센터”를 컨트롤 타워로 지정, 국내외 관련기관과 우범정보 실시간 공유 및 빅데이터 분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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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국내 들여오는 마약은 샘플링 또는 의심 정황이 포착된 경우 특정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전후로 나눠 관리대상화물검사와 물품검사제도로 이원화해 수입물품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관이 검사대상화물로 검사하는 화물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물품이 있으며 검사 방법도 같이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물품은 우범성이 높은 화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최근에는 우범화물선별시스템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사대상화물을 선별하고, X-ray 검색기 등을 통해 검사화물로 선별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 수량 및 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등이 있습니다.

    <검사 방법>

    • 관리대상화물 검사

      수입신고 이전 단계에서 사회안정 저해물품을 중점적으로 검사합니다. 물품검사는 수입신고단계에서 각 법령 및 정부기관이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확인하고 통관 적법성 및 과세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돼 검사를 받아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수입신고 시 세관검사가 생략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검사의 취지와 목적이 다르므로 이중검사가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특송화물 검사

      해당 특송업체 또는 항공편·선박의 반입 화물에 대해 ①마약·테러 등 정보·첩보가 있는 경우 ②특송업체, 송하인, 수하인, 출발지, 그 밖의 정보 등을 고려해 반입 화물의 우범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그 밖에 사전 정보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검사할 수 있습니다.

    • 일반화물 검사

      운항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을 심사해 관세청장이 별도 시달한 기준에 따라 감시단속상 검사 또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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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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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마약에 대한 검사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특송물품의 경우에는 X-Ray검사를 통하여 물품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선별하여 확인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통관(컨테이너 화물 등)의 경우에는 물품에 대하여 의심할만한 정황이나 혹은 의구심이 드는 경우, 세관은 화주에게 현품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실제물품이 수입신고물품과 동일한지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마약을 적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동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수출입물품을 전수검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최대한 많은 검사를 하고자 인력을 늘리고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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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세관은 마약 탐지견은 물론 이온 스캐너와 같은 첨단 과학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마약의 반입을 막기위해 외국정부 등과 공조하여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93673#reporte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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