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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1

언제부터인가 마약관련 범죄 뉴스가 많이보이는데요

언제부터인가 마약관련 범죄 뉴스가 많이보이는데요

이런 마약들은 해외에서 들여오는건가요?

보통 관세나 통관검사하면서 다 잡히지 않나요?

이런 마약 밀반입같은 범죄행위를 왜 막지 못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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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blue-check
    최진솔 관세사22.12.2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통관의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선별 및 무작위 검사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물품으로 속여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부 물품들은 국내로 반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일부 물품의 반입을 목적으로 계속 밀수입하려는 범죄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세청도 이를 인지하고 검사대상 화물을 늘리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모든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보니 효과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마약류에 대한 수사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지만, 마약의 반입량 자체가 워낙 많아 이를 다 걸러내지 못하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마약단속을 위해 △광역 수사체계로의 전환(인천 중심→전국단위), △수입통관 현장 적발 마약류에 대한 수사절차 개선, △국가간 합동단속 통한 국경단계 마약류 차단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력의 한계로 다양한 루트로 들어오는 모든 마약들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약류에 대한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하는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2.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①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3. 위 항의 미수범이나 예비·음모자의 경우 → 10년 이하 징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