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마약류에 대한 수사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지만, 마약의 반입량 자체가 워낙 많아 이를 다 걸러내지 못하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마약단속을 위해 △광역 수사체계로의 전환(인천 중심→전국단위), △수입통관 현장 적발 마약류에 대한 수사절차 개선, △국가간 합동단속 통한 국경단계 마약류 차단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력의 한계로 다양한 루트로 들어오는 모든 마약들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약류에 대한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소지·매매·수수·투약·제공하는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
2.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①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3. 위 항의 미수범이나 예비·음모자의 경우 → 10년 이하 징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