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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쇠오리65
신랄한쇠오리6521.08.09

이미지 복제해서... 사이트에서 신고할꺼라는 글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웹툰을 좋아해서 하루에 한번 씩 보고 있었는데... 예전꺼나 봤던거도 또 다시 보고 싶어서...

화면캡쳐해서 한두개정도 제 컴퓨터에 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웹툰 사이트에 접속을 하니 접속을 안되고 불법,뭐 무단복제해서 자료 수집해서 신고 한다고 로그인도 안되고 그렇게 되었는데...

물론 제가 마음대로 복제한거 잘못이기도 한데 어디 다른곳에 유포하거나 돈을 받고 팔았던 적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한 처벌이나 벌금이 내려지나요...

혹시 처벌이나 벌금을 안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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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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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합니다. 사안에서 배포 전송이 한 것은 아니지만 복제 등을 한 것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이를 개인적인 소장을 위한 것으로 보면 형사 책임까지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회원 약관 등에 의한 이용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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