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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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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사이트 이용자 저작권 위반 실제 처벌 사례가 있나요?

정말 큰 용기를 내어 질문을 올려요.. 용기 낸 만큼 부드럽게 말씀해주셨으면 해요.

사실 제가 불법 웹툰 사이트 (X토끼)에서 웹툰을 봤어요.. 그 사이트에서 웹툰을 보며 내용의 일부를 캡쳐하여 친구들에게 공유를 했어요.. 상업적 의도는 전혀 없었고 몇 명의 친구들, 나와의 채팅에만 공유를 했어요.

지금은 불법사이트를 통해 웹툰을 보고 있지 않고 제 행동을 정말 정말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충분히 처벌 받을 만 한데, 실제 이러한 일로 이용자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없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를 처벌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마땅한 처벌 규정도 없고 사례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저작물을 일부 공유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겠지만 그 내용 중 일부만 캡처하여 제공한 것이라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 웹투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이를 단순히 이용하기만 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제3자에게 불법웹툰을 직접 공유한 행위는 문제될 소지가 없지는 않으나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이를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여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