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번역본 스크린샷 저작권 침해
부끄럽지만 옛날에 불법 사이트에서 어떤 일본 만화의 불법 번역본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장면 몇개를 개인소장용으로 캡처하여 소장을 했었습니다. 유포 같은건 하지않고 며칠 후 전부 삭제하고 현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만화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번역본을 사적 이용으로 캡처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침해의 경우 복제, 전송 등의 행위가 문제가 되고 애니메이션 등의 경우 이를 전송하거나 임의로 상영 등을 하는 경우에 저작권ㅊ 침해로 볼 수 있고, 이를 시청, 감상 등을 하고 일부 장면을 캡쳐한 행위만으로는 바로 이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 부족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사적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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