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번역본 스크린샷 저작권 침해
부끄럽지만 옛날에 불법 사이트에서 어떤 일본 만화의 불법 번역본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장면 몇개를 개인소장용으로 캡처하여 소장을 했었습니다. 유포 같은건 하지않고 며칠 후 전부 삭제하고 현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만화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번역본을 사적 이용으로 캡처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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