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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매미59
상냥한매미5921.04.14

불법번역본 스크린샷 저작권 침해

부끄럽지만 옛날에 불법 사이트에서 어떤 일본 만화의 불법 번역본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장면 몇개를 개인소장용으로 캡처하여 소장을 했었습니다. 유포 같은건 하지않고 며칠 후 전부 삭제하고 현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만화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번역본을 사적 이용으로 캡처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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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복제, 전송 등의 행위가 문제가 되고 애니메이션 등의 경우 이를 전송하거나 임의로 상영 등을 하는 경우에 저작권ㅊ 침해로 볼 수 있고, 이를 시청, 감상 등을 하고 일부 장면을 캡쳐한 행위만으로는 바로 이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 부족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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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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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사적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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