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전세 재계약 보증 보험 미가입(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관련해 궁금합니다
2019년 3월에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오피스텔 계약하였습니다(이때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2021년에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해 살았구요.
이번 2023년에 2년 더 연장 계약을 할 예정인데, 집 주인이 보증 보험 가입을 안 했으면 한다고(이유는 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이기 때문이구요!), 보증금 1억 4500만원에 월세 25만원으로 계약하자고 하더라구요(구청에 확인해 보니 보증금이 저 금액이면 보증보험 가입 면제라고 하면서 그러더군요).
등기부등본 떼보니 깨끗한 상태이긴 한데,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고 집주인 말대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계약 앞두고 불안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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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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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임대인이 임차인보증금으로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2. 만약 경매로 넘어갈경우 본인이 배당1순위가 됩니다.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저렴한 것이 아니라면 보증금 모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1,2번 모두 미래에 일어날 상황이므로 지금으로써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16500만원이하인경우 5500만원이 최우선변제금 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