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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저어새34
대범한저어새3423.07.13

반전세 재계약 보증 보험 미가입(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관련해 궁금합니다

2019년 3월에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오피스텔 계약하였습니다(이때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2021년에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해 살았구요.

이번 2023년에 2년 더 연장 계약을 할 예정인데, 집 주인이 보증 보험 가입을 안 했으면 한다고(이유는 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이기 때문이구요!), 보증금 1억 4500만원에 월세 25만원으로 계약하자고 하더라구요(구청에 확인해 보니 보증금이 저 금액이면 보증보험 가입 면제라고 하면서 그러더군요).

등기부등본 떼보니 깨끗한 상태이긴 한데,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고 집주인 말대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계약 앞두고 불안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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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임대인이 임차인보증금으로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2. 만약 경매로 넘어갈경우 본인이 배당1순위가 됩니다.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저렴한 것이 아니라면 보증금 모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1,2번 모두 미래에 일어날 상황이므로 지금으로써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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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16500만원이하인경우 5500만원이 최우선변제금 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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