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가주택은 1주택자 2년 보유해도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세대1주택으로서 고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양도일이 ’21. 12. 7. 이전은 9억원, 이하 같음)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고가주택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ex)양도일:2022.1.3. 취득일:2006.5.7.양도실가:15억 원, 취득실가:8억 원, 기타 필요경비:3천만 원* 보유기간 중 10년 이상 거주전체 양도차익계산 : 15억 원 - 8억 원 – 3천만 원 = 6억 7천만 원(2)과세대상 양도차익의계산:6억 7천만 원 × (15억 원 - 12억 원) / 15억 원 = 1억 3천4백 만 원(3)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6억 7천만 원 × 80%) × (15억 원 - 12억 원) / 15억 원 = 1억 7백2십만 원(4)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 : 1억 3천4백만 원 - 1억 7백2십만 원 = 2천6백8십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