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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요보이
케요보이20.02.10

교통사고 이후 보험사와 합의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작년 10월 중순에 교통사고(상대방 과실 100% - 차 대 차)로 인해 1달 가량 입원치료 받은 후 현재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원 후 직장에서는 퇴직해서 현재까지 만 3개월 직장을 다니지 않고 치료만 받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네요..

200만원 이라는 금액을 제안해왔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직장을 나오게 된 점을 감안해서라도 급여 3개월치와 교통사고로 인한 물리적/심리적 피해도 계산해서 답변을 해야하는게 맞는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받은 금액에서 4, 5배 되는 금액으로는 생각해도 될까 싶은데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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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인 3개월간의 금액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부상 정도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 염좌, 타박상이라면 귀하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은 나오지 않을 것이나 다른 부상이 있다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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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순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 관련하여서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손해보상이 어느정도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어느 정도의 보상은 이루어지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 자동차보험에 추가하여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사고처리반에서는 자동차보험 범위내에서 처리를 할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이 더욱 필요하며 정상적인 치료와 합의가 되기를 기대하는데 3개월의 휴직상태와 향후 치료를 고려한다면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합의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요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합의는 미루시고 보다 정확한 보상금 산출은 손해사정사에게 상담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손해사정사가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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