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입사 월의 익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3월에 입사한 경우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고 지연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피보험 근로자 1명당 3만원입니다.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연신고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연된 기간 동안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신고 기한 내에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