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 고용 보험 신청 의문이 생겼어요.
고용보험 신청후 한달만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직장에서 곳 1년이 되고 재계약을 할 때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12개월 이상 되어야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재계약이라도 12개월 이상의 효력이 생기나요??
고용·노동
고용보험 신청후 한달만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직장에서 곳 1년이 되고 재계약을 할 때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12개월 이상 되어야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재계약이라도 12개월 이상의 효력이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