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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른한돼지50
나른한돼지50
23.12.17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여부 궁금합니다.

2월 10일에 입사하여 2개월 수습기간 적용 후

4월 10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요.

1년 근무시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어서 2월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2개월 수습적용으로 인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공백이 있어서 그럼에도 2월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 번도 쉰 적 없고, 급여명세서 있고(매달통장에 찍힘), 재직증명서도 2월부터로 나오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4월부터에요. 2월에 신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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