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에 입사하여 2개월 수습기간 적용 후
4월 10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요.
1년 근무시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어서 2월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2개월 수습적용으로 인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공백이 있어서 그럼에도 2월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 번도 쉰 적 없고, 급여명세서 있고(매달통장에 찍힘), 재직증명서도 2월부터로 나오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4월부터에요. 2월에 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12개월 근무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하기에 공단 또는 회사에 수습기간의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미가입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