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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토끼95
의젓한토끼9522.11.11

층간소음으로 아래집사람을 잘못만난거같아 고민입니다

이사오기전엔 층간소음 생각안하고 살았습니다. 이사오고나서 한두달있다가 밑에 세대주분께서 소음이들린다고 예기하시더라구여

그래서 매트시공도하고 슬리퍼 도신고 했는데 그래도 예민한사람에겐 작은소음도 들린다하니 방법이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밤늦은 시간에 중문여닫는소리도 들리고 문닫는소리도 들린다고 밑에서는 망치두두리고 전화해서 겁박하고 어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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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속한개리172입니다.


    층간소음 정말 힘들죠..

    저는 반대로 아래층 살고 있습니다.


    중문닫는 소리, 아이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정말 다양 합니다.


    윗 층의 여러가지 소리는 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소음입니다.

    소음의 지속시간에 따라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좀 둔한편이라 중문소리(집에들어오셨네)이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소음을 신경쓰게 되면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고 힘들어지지요...

    그리고 윗분들이 매너를 잘 지켜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웃을 잘 만나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층간소음 없는 건물을 만들어 줬으면...



  • 안녕하세요. 든든한퓨마216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죠 그 중에 보통사람들보다 특별히 예민한 사람도 존재하겠죠 절대 직접적으로 소통하지마시고 경비실을 통하거나 간접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시어 직접적인 싸움이 안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층간소음에 관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방음처리를 했는데도 소리가 나는 거라면 본인은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대주 분께서 예민함을 무슨 수로 해결해 주겠습니까? 본인도 방음처리를 하던지, 아니면 이사를 가던지 해야지요. 너무 예민하며 그 분 정신과 진료도 받아 볼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주의하고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주 분께서 본인에게 협박 했다면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소음 데시벨을 측정해보고 민감한 정도가 아닌데 계속 망치를 두드리거나 전화해서 협박을 한다면 경찰에 민원을 넣으세요.


  •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곤란하신 상황에 빠지신거 같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 통해서 해결하시고 그 이후 안되신다면 분쟁조정위원회 통해서 하여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실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생활 > 아파트 층간소음 등 > 층간소음 > 층간소음 등 문제 해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해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가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2호).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