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의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해 두었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서 표지판이 넘어와 차유리의 금이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시설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하자로 인해서 주차된 차량에 파손을 하게 된다면 그 공간안의 관리소홀로 배상을 신청할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