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리에 입간판이 쓰러져 차를 파손시키면 보상은?
도심 거리 곳곳에 입간판이 많이 세워져 있는모습입니다 더구나 자동차들도 많이 골목골목에 정차 또는 주차 되어 있는데요 만약 바람이 심하게 불어 입간판이 쓰러져 차를 파손시킨다면 차주는 입간판 매장에 손해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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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거리 곳곳에 입간판이 많이 세워져 있는모습입니다 더구나 자동차들도 많이 골목골목에 정차 또는 주차 되어 있는데요 만약 바람이 심하게 불어 입간판이 쓰러져 차를 파손시킨다면 차주는 입간판 매장에 손해청구를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