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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편식하는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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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6

직장인이자 개인사업자 육아휴직 관련

직장인이자 개인사업자 이고 남편을 직원으로 등재시켰고, 모든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중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않고 육아에만 전념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매출이 발생되어도 직원에 위임한 상태이고 월소득 150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부정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것 같은데요. 노무사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직원에게 모든 업무를 위임했고 위임장도 작성

-메일을 통해 주기적인 업무보고

-육아휴직기간 일체 업무 관여 안함

업무에 관여를 안해도 소득이 150만원이상 발생되어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 못한다면 신청을 안할 생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6.01.1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위임하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사업주 명의로 소득이 발생하므로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