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하다가 몇 단계를 거쳐서 지인에 대한 내용을 좀 파악하려고 하는데..
지인 회사에 전화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하니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일체 말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 법은 개인의 어떤 부분까지 오픈 할 수 없는지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함부로 말할 수없습니다.
개인정보라면 모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