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법적인 아웃소싱과의 계약을 끊어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아웃소싱과 계약하여 5년간 생산직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이 미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는 세금 공제가 없다가, 올해 2월 재계약시 별도의 안내도 없이 3.3% 공제(프리랜서 계약)로
세금신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시기가 도래하여 통화로 확인했는데, 재계약해도 마찬가지로 회사 사정 상 4대보험은 가입시켜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종전처럼 6개월 단위로 계약할 확률이 높아서 퇴직금 수급도 불안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조건으로 계속 계약할 수 없어서 퇴사를 결정하셨으며, 어머니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려하는데요, 근로관계 입증이 된다면 3년 기간을 소급하여 보험자격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어느정도인가요?
(아웃소싱이 반복적으로 상호명을 바꾸며 급여를 지급해왔으나, 변경된 상호들이 결국 1개 사업장이라는 것을,
같은 휴대폰 번호로 상호명을 달리하며 받아온 문자내역으로 확인은 가능합니다.
그래도 아웃소싱에서 계속 책임을 회피하면 피보험자격을 얻지 못할 수도 있나요?)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신청해서 결국 받아들여지더라도,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버린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앞으로도 계속 4대보험을 들어줄 생각이 없다는 점 / 종전처럼 6개월 단위로 재계약할 것이므로 퇴직금 수급도
불안정할 것이라는 점 / 등으로 불안정한 근로관계가 지속될 것을 예견하여, 먼저 재계약 요청을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코드 12번'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3. 2번의 경우를 대비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할 때 청구사유를,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누락과
신고사항 변경에 2개 동시에 표시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소급된 3년 동안의 고용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4대보험 전체에 대한 소급분을 모두 납부해야 하나요?
저희 모녀에게 노무사님들의 법률 조문이 절실히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센터에 근로한 사업장이 사실상 동일성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 자발적인 퇴사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법을 준수하지 않아 계속 근무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3. 사실과 부합하는 부분은 전부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고용보험료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