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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물범169
풍성한물범16923.09.03

해당 경우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몇년간 일을 하셨는데,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퇴직금 받는 요건은 충족되는 상황입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도 없고 현금으로 받으셔서 입금내역도 따로 없습니다. 통화내역이나 문자내역으로 일적인 부분 내용들이 있긴한데 이걸로 퇴직금을 받을 실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만둔다고 말하고 언제까지는 한다고 밝혔음에도 바로 나오지말라고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월급 세금관련 미신고를 하게되면 과태료가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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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통화내역이나 문자내역은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해고를 하였음에도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과태료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도 없고 현금으로 받으셔서 입금내역도 따로 없습니다. 통화내역이나 문자내역으로 일적인 부분 내용들이 있긴한데 이걸로 퇴직금을 받을 실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둔다고 말하고 언제까지는 한다고 밝혔음에도 바로 나오지말라고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록, 급여를 받은 기록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4대보험 미가입 등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충분한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이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은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둘 때의 정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단순히 퇴사일 조율로 볼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은 아닙니다. 세금미신고는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경비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회사에 별도의 과태료는 없을것이지만 근로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실제 질문자님의 어머님께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일단,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가 희망한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