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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성한물범169
풍성한물범169
23.09.03

해당 경우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몇년간 일을 하셨는데,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퇴직금 받는 요건은 충족되는 상황입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도 없고 현금으로 받으셔서 입금내역도 따로 없습니다. 통화내역이나 문자내역으로 일적인 부분 내용들이 있긴한데 이걸로 퇴직금을 받을 실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만둔다고 말하고 언제까지는 한다고 밝혔음에도 바로 나오지말라고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월급 세금관련 미신고를 하게되면 과태료가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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