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도로 지나가다가 불법주차한 차 사이드미러를 쳤는데요
다행히 부서진건 아니고 유리를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부분에 기스만 나서 3만원으로 합의했는데 아 근데 너무 열받아요 피한다고 피했는데.. 물론 제가 가해자지만 ㅠ 불법주차(도로에 그냥 주차해 놓음) 진짜 너무 화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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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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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물론 제가 가해자지만 ㅠ 불법주차(도로에 그냥 주차해 놓음) 진짜 너무 화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 통상 불법주차차량과 사고시 불법주차차량은 불법주차 과실 10% 정도가 부과됩니다.
이경우 님은 상대방의 손해액의 90%만 보상하면 되나,
통상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3만원이 아닌, 사이드미러 교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제 경험상으로는 3만원으로 해결하심은 정말 잘 하신 사항입니다.
따라서, 액땜하셨다 생각하시고 빨리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몸 안 다치고 3만원에 끝났다면 다행으로 보입니다.
불법 주차한 과실이 10~20% 잡히더라도 실제 수리를 하게 되면 과실 상계 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이라도 파손이 있었다면 수리비 등을 보상해 줘야 합니다.
단 불법 주차에 대한 과실도 약간은 있기 때문에 충돌로 인한여 부상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주차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