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지나가다가 불법주차한 차 사이드미러를 쳤는데요
다행히 부서진건 아니고 유리를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부분에 기스만 나서 3만원으로 합의했는데 아 근데 너무 열받아요 피한다고 피했는데.. 물론 제가 가해자지만 ㅠ 불법주차(도로에 그냥 주차해 놓음) 진짜 너무 화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다행히 부서진건 아니고 유리를 감싸고 있는 플라스틱 부분에 기스만 나서 3만원으로 합의했는데 아 근데 너무 열받아요 피한다고 피했는데.. 물론 제가 가해자지만 ㅠ 불법주차(도로에 그냥 주차해 놓음) 진짜 너무 화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물론 제가 가해자지만 ㅠ 불법주차(도로에 그냥 주차해 놓음) 진짜 너무 화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 통상 불법주차차량과 사고시 불법주차차량은 불법주차 과실 10% 정도가 부과됩니다.
이경우 님은 상대방의 손해액의 90%만 보상하면 되나,
통상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3만원이 아닌, 사이드미러 교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제 경험상으로는 3만원으로 해결하심은 정말 잘 하신 사항입니다.
따라서, 액땜하셨다 생각하시고 빨리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