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시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을 불충분하게 했다는 피해구제나 상담이 자주 접수되지만 실제 신청인이 요구한대로 처리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는 15일 이내의 청약철회 기간, 3개월 내의 품질보증기간(약관 설명 불충분, 자필서명 미비, 약관 및 보험증권 미교부 등)이 지난 뒤에는 최초 가입 시 보험설계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신청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대부분 구두로만 내용을 설명받아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필서명과 약관등을 다 교부 받고 모니터링까지 다 하셨다면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