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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연금전환 약속 미이행한 보험계약 취소 요구

3년 전 보험설계사에게 무배당OOO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당시 보험 설계사가 향후 연금으로 전환되는 보험이라고 설명함.
- 최근 계약한 보험이 연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보험인 것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및 기 납입보험료를 모두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거절함.
-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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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현수 보험전문가blue-check
    강현수 보험전문가22.12.19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원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데 어떨까요.

    계약을 맺을때 받으신 설명자료가 있으신지요.

    불완전 판매 사항을 입증하셔야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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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면영업보다 전화상 녹취가 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나서는 거짓이나 과장된 말을 하는 설계사가 더러 있어서

    보험일을 하는 사람이 신뢰받지 못하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는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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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시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을 불충분하게 했다는 피해구제나 상담이 자주 접수되지만 실제 신청인이 요구한대로 처리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는 15일 이내의 청약철회 기간, 3개월 내의 품질보증기간(약관 설명 불충분, 자필서명 미비, 약관 및 보험증권 미교부 등)이 지난 뒤에는 최초 가입 시 보험설계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신청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대부분 구두로만 내용을 설명받아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필서명과 약관등을 다 교부 받고 모니터링까지 다 하셨다면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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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설계사님이 설명한 연금 전환이 된다는 증거 내역이 있으셨을까요?

    그렇다면 그런 취지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것이 최선이겠습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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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불완전 판매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과 관련된 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한 입증은 가입자가 해야 하며 보험 가입 서류, 설계사와 문자나 카톡 등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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