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보험설계사의 부당행위와 보험회사의 책임

보험설계사로부터 연간 수익률표에 따라 매년 확정금리 7%를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일시납 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1년 뒤 이자를 수령하려 하였는데, 이 보험상품은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도 아니고 해약할 경우 납입원금의 80% 정도 밖에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납입원금과 약정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잘못 해석 한거 같습니다.

    보험사에서 금리는 보험만기까지의 금리이며,

    해지시에는 확정금리7% 적용이 안됩니다.

    설명서상에 연간수익률표 또한 만기까기 유지조건으로 기재 되어 있는것이므로,

    만기시 금리7%와 해지시 별도로 산출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경우에는 설명을 들을 때 위와같이 확정지어 설명을 받은 자료나 표시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유리할 것입니다. 일시납은 그만큼의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서 적립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기간에는 원금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수령한다니 설명을 제대로 들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설명들을 때의 자료가 있다면 제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가입설계서나 자료에 있을 수 있으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2.12.16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의 부당행위와 보험회사의 책임

    => 보험 설계사로 부터 수익률표를 얻은 것에 대하여 확정금리 7%라는 것은 환급금에 그렇게 쌓인다는 것이지.. 1년뒤 이자를 따로 수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정금리 7% 돌아가면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죠. 중도에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중도에 돈을 찾길 원하면 결국 해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는 말 그대로 계약을 어긴것이기 때문에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입장에서 보면 원금과 이자를 약속된 기한도 아닌데 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상품이 연금보험이 맞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이면 상품명에 연금보험이라고 써 있거든요. 또한 언제 가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정금리 7%라고 한다면 엄청 오래전에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연금보험은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 아니라

    내가 납입한 보험료와 복리이자를 합산해서 연금을 타는 나이를 설정에 해당나이에

    연금을 타는 형식의 보험상품입니다.

    1년뒤 이자를 수령하려고 하셨다면 최근에 가입을 하신건가요? 만약 최근에 가입을 하셨다면

    7%확정금리는 거짓입니다. 현재 보험사의 변동이율은 1.5%이며 확정금리 상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을 가입을 하셨을 때 녹취를 따로 해 놓지 않으셨을테니 증거도 없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질문자님이 입으시게 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에 대한 불완전 판매를 입증해야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서류, 보험 가입당시 설계사에게 받은 자료 및 설계사와 나눈 대화(문자, 카톡등)등을 검토하여 설명과 다른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태주 보험전문가입니다.계약체결시 보험설계사가 연간수입률 에 따른 확정 이자를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 있다고 입증 자료가 있다면 보험회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