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보험상품이 연금보험이 맞는지부터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이면 상품명에 연금보험이라고 써 있거든요. 또한 언제 가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정금리 7%라고 한다면 엄청 오래전에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연금보험은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 아니라
내가 납입한 보험료와 복리이자를 합산해서 연금을 타는 나이를 설정에 해당나이에
연금을 타는 형식의 보험상품입니다.
1년뒤 이자를 수령하려고 하셨다면 최근에 가입을 하신건가요? 만약 최근에 가입을 하셨다면
7%확정금리는 거짓입니다. 현재 보험사의 변동이율은 1.5%이며 확정금리 상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상품을 가입을 하셨을 때 녹취를 따로 해 놓지 않으셨을테니 증거도 없어서 피해는 고스란히
질문자님이 입으시게 되는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