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법인세 신고할 당시에 중소기업세액감면을 해줬는데 해당이 안되서 이번에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배제로 인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어떤걸 매겨야하는건가요?
저는 일단 산출세액 변동안해서 납부불성실만 매겼는데 납부불성실만 매겨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2020년 귀속 법인세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로 인한 수정신고를 하면서
납부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액감면을 잘못 적용하여 당초 법인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산출세액의 변동 여부를 체크할 것이 아니고, 차감납부세액의 변동에 따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할 세액이 발생할 경우 그 세액의 10%만큼 과소신고가산세와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레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고기업세액감면에 적용되지 않음에도 이를 적용한 경우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보다 과소납부한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